2020년06월13일 32번
[민법(총칙,물권)]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종중재산이 여러 사람에게 명의신탁된 경우, 그 수탁자들 상호간에는 형식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 ② 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의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 ③ 채무자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 ④ 부부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한 명의신탁은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잔존배우자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에게 효력을 잃는다.
- ⑤ 계약 상대방이 명의수탁자임을 알면서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부부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한 명의신탁은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잔존배우자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에게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명의신탁은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임시적으로 명의를 맡기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자가 사망하더라도 명의신탁의 효력은 유지된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한 명의신탁은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잔존배우자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에게도 효력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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